하지만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 일대는 중소도시권 중 유일하게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항만 배후물류도시 개발을 위한 가용 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진해신항이 개장되는 오는 2030년 기준으로 항만물류 거점이자 지원시설 집약공간인 배후단지 또한 수요면적 1407만5000㎡에 비해 공급 가능 부지가 829만㎡에 그쳐 578만5000㎡가 부족함에도 그간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매립에 의존한 배후단지 조성 정책으로 부족 면적에 대한 개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부산항신항 개장 후에도 잔존하는 지역 간 부가가치 편중효과와 배후단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만과 배후물류도시의 연계 발전 방안을 위한 ‘내륙부지 지정’ 등 개발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건의했다.
그러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로 항만 인근 내륙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의 다변화 정책을 마련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수요 대비 부족한 배후단지 공급과 진해신항 등 개발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내륙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16일 고시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고시에 내륙부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 필요성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국가계획 고시(2024년 12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 고시, 2025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에서 내륙부지 개발계획의 구체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의 중앙부처 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번 고시 내용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항만 주변 내륙부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가능지역은 해수부 공모 또는 지자체와 민간 등이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를 거쳐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 착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도 김복곤 공항철도과장은 “취업 유발효과 17만 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원인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만의 중심축은 경남으로 이동될 것”이라며 “아울러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조성은 민선8기 박완수 경남도정의 중심과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로 진해신항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과 ‘항만과 배후물류도시’ 연계 발전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