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테니스 라켓 등 스포츠 용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3곳이 이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3곳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해외 본사·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운동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