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약 320억원의 과징금을 180억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원안위는 28일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심의·의결 안건 3건과 보고 안건 2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안위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총 18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