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삼성은 내년 2월 선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삼성그룹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던 만큼 아쉬움 속에서 차분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