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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후 1년 재계약…’연차 15일’ 못받나요?”[직장인 완생] – 오늘의핫이슈TV

“6개월 근무후 1년 재계약…’연차 15일’ 못받나요?”[직장인 완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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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재계약을 해 근무 중이다. 재계약이긴 하지만 일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A씨는 담당자에게 이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일’의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자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 6개월 일한 것은 없어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담당자의 설명은 맞는 걸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자주하는 노무상담 중 하나는 바로 ‘연차’다. 계약직도 연차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연차 산정을 놓고 혼선이 발생하면서다.

정식 명칭으로 ‘연차유급휴가’인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돼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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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21216_000212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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