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국의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블공정거래행위)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반 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시정명령) 처분안을 이미 발송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사에 앱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고,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 측에 배분하는 계약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