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지난 2019년 6월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9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검토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보고받아 논의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재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안위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돼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사용자의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및 교육훈련 의무 면제가 법률에 규정되면서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변경허가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 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게 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이 취임한 뒤 열린 첫 회의였다.
최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제게 첫 회의지만 올해로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다”며 “국민들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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