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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종합2보) – 오늘의핫이슈TV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종합2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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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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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5_00029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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