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