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분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가 관리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다.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기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돼 더욱 중요도가 높다.
우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할 예정이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4차 할당계획기간(2026~2030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해 상향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 배출권 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시장 활력을 높인다. 또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 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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