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이상 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가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 발생 시에만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 협의체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부서간 대응방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확인하기 어려운 안건도 있었다”며 “FDS 협의체가 충실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민원으로 제기된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부감사를 개시했으나, 당사자 간 소송 및 민사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내부감사를 중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송·민사조정이 감사대상 위법 부당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내부감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자의적인 내부감사 중지로 금융사고가 금감원에 제때 보고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적시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감사 실시·중단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보고 체계 및 관련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전자금융사고와 관련해 부서간 통보 지연, 담당자 부재 등에 따른 지연 보고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담당 부서간 보고 체계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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