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해 오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 응집제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 구매하는 것을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둘 사업자밖에 없었다. 경쟁을 피해 안정적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했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상회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낙찰자나 낙찰 가격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태원은 1억9200만원, 폴리테츠코리아는 1억9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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