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을 어기고 자사를 대상으로 한 신규 투자 검토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료를 경영권 인수 시도에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
15일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